[한경닷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기준과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이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주택 신축 등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주택이 10채 이상 있으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마찬가지로 취락지구로 지정받아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게 했다.지금까지는 20채 이상이어야 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5곳인 도시자연공원 내 취락지구는 5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주택 신축은 물론,구역지정 당시 토지 용도가 대지일 경우 슈퍼마켓,소매점,미용원,탁구장,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도 지을 수 있다.또 이들 건축물의 건폐율(땅면적에서 건물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도 현행 20%에서 40%로 높아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2005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했으며 전국에 16곳,17㎢가 지정돼 있다.서울에는 없다.하지만 전국 398개,582㎢에 달하는 도시자연공원이 2015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지역이 많아질 전망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전통사찰은 기존 면적의 2배까지 증축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지금은 전통사찰의 연면적이 225㎡ 이하일 때에만 45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