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사회적기업 3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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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시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고용과 복지가 결합된 형태인 ‘제3차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모집한다.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총 3억원 규모의 재정·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기업당 평균 10명의 직원에게 1인당 93만2000원의 임금을 지원하고 기업이 채용한 전문가 1명에게 직원임금과 별도로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조직관리·경영·회계·노무·법률 컨설팅 등 각종 운영지원도 최대 2년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자격조건은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벌이는 단체나 기업이다.
서울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실무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7월 28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다음달 5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와 권역별 8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2차 모집에서 총 195개 기업이 선정됐고 이번에도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가능한 한 많은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라며 “2012년까지 총 1000개의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 2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총 3억원 규모의 재정·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기업당 평균 10명의 직원에게 1인당 93만2000원의 임금을 지원하고 기업이 채용한 전문가 1명에게 직원임금과 별도로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조직관리·경영·회계·노무·법률 컨설팅 등 각종 운영지원도 최대 2년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자격조건은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벌이는 단체나 기업이다.
서울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실무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7월 28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다음달 5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와 권역별 8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2차 모집에서 총 195개 기업이 선정됐고 이번에도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가능한 한 많은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라며 “2012년까지 총 1000개의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 2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