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과 전 여자친구 권모 씨와의 소송이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정헌명 판사)는 권모 씨가 21일 오후 법원에 기일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권씨가 기일 신청 마지막날인 21일 오전까지 기일신청서를 내지 않아 권씨가 이병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권씨가 뒤늦게 기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두 사람의 소송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이병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권씨는 현재까지 진행된 2차례의 재판에 불출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기일에 2번 불출석한 뒤 한달 이내 기일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는 자동으로 취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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