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갈등에 노사 임단협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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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노조 전임자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특히 현대·기아차,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타임오프 협상이 평생선을 걷는 형국이다.
22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단협 교섭을 하고 있으나 노조는 ‘기존 처우 보장’을 요구하고 사측은 ‘법대로 하자’고 맞서 난항을 겪고 있다.현재 기아차,현대로템,현대제철,현대위아,엠씨트(경주) 등 여러 현대차 계열사 노조는 전임자 처우 문제를 비롯한 임단협을 마무리짓지 못했다.이 중 엠시트(경주)와 현대제철을 제외한 노조는 합법적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밟고 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협상 후 임단협 교섭 방침을 세운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도 ‘타임오프 구간별 최대 한도 인원 보장’을 요구하며 사용자단체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23일 제4차 산별중앙교섭을 할 예정이다.대우조선해양 노조 역시 임금 인상과 기존 전임자 27명 유지 등을 요구하며 대의원을 중심으로 15일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한국3M은 현재 7명인 전임자 유지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21일 기자회견에서 18일 현재 소속 230여개 사업장 중 41곳이 기존 노조 전임자 관련 단협 조항을 유지키로 ‘의견 접근’을 봤다고 발표했다.노조는 또 21일 오전 10시까지 ‘노동기본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추가로 내비친 곳이 20여곳에 이른다고 공개했다.이에 대해 노동부는 “금속노조가 밝힌 타임오프 단협 체결 사업장 규모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존 단협에 보장된 전임자 수가 두세 명 정도인 500인 미만 중소형 사업장에서는 7월을 전후로 타결 소식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50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기존 단협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노사가 소모전을 벌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단협 체결 시기가 다른 데다 7월1일이 지나도 노사가 합의하면 타임오프 한도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만큼 현재 단협 체결 사업장수는 큰 의미가 없다”며 “당분간 노사가 자율협상을 통해 타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22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단협 교섭을 하고 있으나 노조는 ‘기존 처우 보장’을 요구하고 사측은 ‘법대로 하자’고 맞서 난항을 겪고 있다.현재 기아차,현대로템,현대제철,현대위아,엠씨트(경주) 등 여러 현대차 계열사 노조는 전임자 처우 문제를 비롯한 임단협을 마무리짓지 못했다.이 중 엠시트(경주)와 현대제철을 제외한 노조는 합법적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밟고 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협상 후 임단협 교섭 방침을 세운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도 ‘타임오프 구간별 최대 한도 인원 보장’을 요구하며 사용자단체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23일 제4차 산별중앙교섭을 할 예정이다.대우조선해양 노조 역시 임금 인상과 기존 전임자 27명 유지 등을 요구하며 대의원을 중심으로 15일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한국3M은 현재 7명인 전임자 유지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21일 기자회견에서 18일 현재 소속 230여개 사업장 중 41곳이 기존 노조 전임자 관련 단협 조항을 유지키로 ‘의견 접근’을 봤다고 발표했다.노조는 또 21일 오전 10시까지 ‘노동기본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추가로 내비친 곳이 20여곳에 이른다고 공개했다.이에 대해 노동부는 “금속노조가 밝힌 타임오프 단협 체결 사업장 규모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존 단협에 보장된 전임자 수가 두세 명 정도인 500인 미만 중소형 사업장에서는 7월을 전후로 타결 소식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50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기존 단협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노사가 소모전을 벌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단협 체결 시기가 다른 데다 7월1일이 지나도 노사가 합의하면 타임오프 한도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만큼 현재 단협 체결 사업장수는 큰 의미가 없다”며 “당분간 노사가 자율협상을 통해 타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