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 추천서,면접 등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또 일반계고,전문계고,특목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복잡하게 분류돼 있는 고교 유형도 단순해진다. 자율형 공 · 사립고와 자율학교는 계절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자유롭게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외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평가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전면 도입돼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 학교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 추천서,면접,실기시험(예술 · 체육고)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