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임대료 인상계약 무효"…공정위, 시정권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임대사업자인 진원이앤씨와 ㈜창동역사의 임대차 계약서 가운데 일부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라며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1년 경과 후 매년 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각각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며 무효라고 결정했다. 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일까지 변경된 조건에 따라 재계약할지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임차인의 승낙 표시가 없었던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공정위는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1년 경과 후 매년 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각각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며 무효라고 결정했다. 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일까지 변경된 조건에 따라 재계약할지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임차인의 승낙 표시가 없었던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