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이 어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일명 세종시 수정안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12표,반대 18표,기권 1표가 나와 통과되지 못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수정안 관련 3개 법안도 모두 부결됐다.

이대로 끝난다면 세종시에 기업과 대학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갖춘 '경제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만들려던 정부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원안대로 중앙행정기관 중 9부2처2청이 단계적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것은 곧 수도 분할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시계획 측면에선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지만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은 이를 끝까지 외면했다.

우리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정부가 정권의 운명을 걸다시피 하면서 총력을 기울여온 과제를 상임위 의원들의 의사만으로 폐기하는 것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상임위 부결 의안도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에 따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움직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30명 이상이 부의를 하더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순조롭게 상정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야당은 지방선거 승리에 담긴 민심을 내세워 본회의 부의에 강력 반발하고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어 본회의 부의와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고 여전히 이를 원하는 국민들도 많은 게 사실이다. 국민들의 의사를 총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본회의 표결이 정정당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