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투기도 교통기관"…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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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투기도 교통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사고 조종사에게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F-5 전투기 조종사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능선에서 훈련 도중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보험사측은 F-5 전투기는 본래 목적이 정찰 또는 요격임무 수행 등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보험약관에 정한 교통기관이 아니다며 보장금액 1억원이 아닌 일반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F-5 전투기가 약관에서 교통기관으로 제시한 항공기 범주에 포함된다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위원회는 약관에서 교통기관으로 예시하고 있는 항공기는 미사일이나 로켓이 아닌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비행할 수 있는 탈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돼 있고, 전투 또는 훈련 목적의 기구는 제외한다는 면책조항도 없어 전투기를 교통기관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조종사의 하루 일과 대부분이 군대 내에서 전투기 조종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어 그 만큼 사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별도 제한 조항을 두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전투기의 교통기관 인정여부와 관련해 처리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보험회사 등에 통보해 앞으로 유사 분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서도 전함에 대한 별도의 제한 조항이 없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됐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F-5 전투기 조종사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능선에서 훈련 도중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보험사측은 F-5 전투기는 본래 목적이 정찰 또는 요격임무 수행 등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보험약관에 정한 교통기관이 아니다며 보장금액 1억원이 아닌 일반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F-5 전투기가 약관에서 교통기관으로 제시한 항공기 범주에 포함된다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위원회는 약관에서 교통기관으로 예시하고 있는 항공기는 미사일이나 로켓이 아닌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비행할 수 있는 탈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돼 있고, 전투 또는 훈련 목적의 기구는 제외한다는 면책조항도 없어 전투기를 교통기관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조종사의 하루 일과 대부분이 군대 내에서 전투기 조종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어 그 만큼 사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별도 제한 조항을 두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전투기의 교통기관 인정여부와 관련해 처리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보험회사 등에 통보해 앞으로 유사 분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서도 전함에 대한 별도의 제한 조항이 없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됐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