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날 제11차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상장외국법인 공시담당자 의무 지정은 3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된다.
상장외국법인 본사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상장외국법인 본사에 공시담당자 1명을 추가 지정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현재는 상장외국법인의 언어장벽과 편의를 고려해 국내법인과 달리 공시책임자(임원급)와 공시대리인 각 1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신청기한 종료일에 임박해 제출돼 충분한 안건 검토기간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해 공시위원회 개최기한을 지정예고일로부터 12일에서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로 변경했다.
또한 불성실공시법인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가 연속적으로 제출되는 경우 제재의 실효성이 반감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시(벌점 15점) 최초 제출하고 이미 제출된 계획서가 공표기간 중(1개월간)인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