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안정자금,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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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게 무보증·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다.‘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와 ‘직업훈련생계비대부’가 그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의료비 및 경·조사비용 등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를 199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비정규직근로자 및 실업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의 훈련에 전념해 보다 빨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직업훈련생계비대부’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는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임금이 170만원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노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를 최고 700만원까지 연리 3.0%,1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부하고 있다.재직중인 사업장에서 신청일 현재 1년의 기간 동안 1개월분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범위내에서 700만원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대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생계비의 경우는 노동부가 인정하는 1개월이상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연소득 2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연리 1.0%,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저소득·저신용(신용등급 무관.단,신용불량자는 제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근로복지공단은 2002년부터 근로자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해 무보증·무담보로 대부를 하고 있어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저소득근로자와 실업자는 유리한 조건의 장기저리의 대부를 연 1%의 신용보증료만을 부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 근로자와 실업자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이나 사금융의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이자가 저렴하고 장기간 상환으로 부담이 적어 실질적인 소득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 희망자는 요건을 갖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근로복지공단은 의료비 및 경·조사비용 등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를 199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비정규직근로자 및 실업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의 훈련에 전념해 보다 빨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직업훈련생계비대부’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는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임금이 170만원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노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를 최고 700만원까지 연리 3.0%,1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부하고 있다.재직중인 사업장에서 신청일 현재 1년의 기간 동안 1개월분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범위내에서 700만원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대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생계비의 경우는 노동부가 인정하는 1개월이상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연소득 2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연리 1.0%,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저소득·저신용(신용등급 무관.단,신용불량자는 제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근로복지공단은 2002년부터 근로자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해 무보증·무담보로 대부를 하고 있어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저소득근로자와 실업자는 유리한 조건의 장기저리의 대부를 연 1%의 신용보증료만을 부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 근로자와 실업자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이나 사금융의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이자가 저렴하고 장기간 상환으로 부담이 적어 실질적인 소득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 희망자는 요건을 갖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