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리스트’ 최철국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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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4월 2회에 걸쳐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에서는 “최 의원이 입후보한 선거구의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자치단체장 등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의해 그 직을 상실한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4월 2회에 걸쳐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에서는 “최 의원이 입후보한 선거구의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자치단체장 등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의해 그 직을 상실한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