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의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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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사망한 가족)이 실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세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하기 1년 8개월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받아 2년 6개월 뒤에 이를 양도하면서 어머니가 실제 지불한 금액을 취득가액(7억여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하지만 과세 관청은 관련 법령을 이유로 상속 당시 기준시가(3억여원)를 취득가액으로 간주,양도소득세 3100만원을 과세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을 뺀 양도소득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이다.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상속 당시(사망일) 시가가 실지취득가액이며,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을 사고판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를 곧 실지 취득가액으로 봐야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어머니가 실제 지불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있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A씨처럼 일정한 시기 안에 그 부동산을 사고 판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일까지 시가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제 지불한 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엄격하던 법적용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서로 다른 세금간에 무조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실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하기 1년 8개월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받아 2년 6개월 뒤에 이를 양도하면서 어머니가 실제 지불한 금액을 취득가액(7억여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하지만 과세 관청은 관련 법령을 이유로 상속 당시 기준시가(3억여원)를 취득가액으로 간주,양도소득세 3100만원을 과세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을 뺀 양도소득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이다.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상속 당시(사망일) 시가가 실지취득가액이며,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을 사고판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를 곧 실지 취득가액으로 봐야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어머니가 실제 지불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있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A씨처럼 일정한 시기 안에 그 부동산을 사고 판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일까지 시가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제 지불한 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엄격하던 법적용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서로 다른 세금간에 무조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실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