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사업 15년만에 개편…6개월 근무해야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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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한두 달만 근무해도 사용자에게 주던 고용촉진장려금이 내년부터 최소 6개월은 근무해야 지급된다.
노동부는 현재 16개인 의무지출 지원금을 7개 지원금과 3개 재량지출사업으로 통폐합하는 등 연말까지 고용안정사업 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실업예방,취약계층의 취업촉진,기업의 고용창출을 돕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과 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정부가 고용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노동부는 먼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등은 내년부터 6개월 단위로 고용을 유지해야만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의 지급방식은 고용 기간이 길수록 지원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노동부는 현재 16개인 의무지출 지원금을 7개 지원금과 3개 재량지출사업으로 통폐합하는 등 연말까지 고용안정사업 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실업예방,취약계층의 취업촉진,기업의 고용창출을 돕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과 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정부가 고용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노동부는 먼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등은 내년부터 6개월 단위로 고용을 유지해야만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의 지급방식은 고용 기간이 길수록 지원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