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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노스, 신탁계약 해지로 자사주 직접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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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노스는 오는 25일 교보증권과 체결했던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탁계약 해지 주식수는 약 129만주(발행주식총수의 3.6%)로 반환받은 자기 주식은 법인계좌에 예치된다.

    리노스 측은 "신탁계약 해지로 인출되는 자사주는 간접보유에서 직접보유 형식으로 형태가 변경된다"며 "해지 후 전체 자사주 수량에는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리노스가 신탁계약해지로 직접 보유하는 자기주식수는 191만9330주(발행주식총수의 5.3%)이며, 평균 취득단가는 2766원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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