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에서 체납 지방세 징수에 관한 업무 일부를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수 있도록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소개했다.홍재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5월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현재 조세연구원에서 체납지방세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라며 “오는 8월 중 용역 결과가 나오면 9월께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정기국회에 공식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용정보협회는 이미 조세채권의 민간 추심이 활성화돼 있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도 수집·분석 중이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2008년말 현재 지방세 체납 누적액은 3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매년 8000억원 이상을 결손처리하고 있다”며 “민간 위탁을 통해 대금 추심의 효율성을 높일 경우 12~20% 가량을 더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의 고용을 늘리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