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민간 채권추심회사가 총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에서 체납 지방세 징수에 관한 업무 일부를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수 있도록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소개했다.홍재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5월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현재 조세연구원에서 체납지방세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라며 “오는 8월 중 용역 결과가 나오면 9월께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정기국회에 공식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용정보협회는 이미 조세채권의 민간 추심이 활성화돼 있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도 수집·분석 중이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2008년말 현재 지방세 체납 누적액은 3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매년 8000억원 이상을 결손처리하고 있다”며 “민간 위탁을 통해 대금 추심의 효율성을 높일 경우 12~20% 가량을 더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의 고용을 늘리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