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법무부는 ‘검사 접대 의혹사건’과 관련해 비위정도가 무거운 3명의 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2명은 면직 의결하고 1명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모 검사장은 2009년 6월 서울 강남 소재 일식집에서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2009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같은 접대의혹과 관련한 진정서 접수사실 등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고 지휘·감독을 태만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모 검사장은 지난해 3월 부산 소재 참치집 등에서 123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지난 1월에는 접대 의혹과 관련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법무부는 또다른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검사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하고 이들과 함께 징계 청구된 검사 7명에 대해서는 추후 심의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