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동, 약속어음 청구소 2억 지급 판결 입력2010.06.25 09:02 수정2010.06.25 09:0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세동은 2008년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4억100만원 규모의 약속어음 청구 소송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원고 김말남, 김승호씨에게 2억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25일 공시했다. 세동 측은 "다음달 8일까지 원고 및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므로 다음달 9일에 후확정판결과 관련해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켓칼럼] "美 주식 고평가 여부 1월 중 나온다...보수적 대응 고려해야"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신긍호 EPI어드바이저 투자자문 부사장&n... 2 "남들이 떠날 때가 기회"…투자 고수가 주목하는 하락 종목은 [이시은의 투자고수를 찾아서]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내년 상반기엔 한국만의 독보적... 3 "10년 지나도 1등할 기업에 투자하라"…美 증시에서 고수가 엿보는 기회 [이시은의 투자고수를 찾아서] ※ ‘이시은의 투자고수를 찾아서’는 이시은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매주 수요일 한경닷컴 사이트에 게재하는 ‘회원 전용’ 재테크 전문 콘텐츠입니다. 한경닷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