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김길태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5일 "피고인이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 도피행각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 시신 유기 정황 등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판결했다.

특히 "과거에도 성폭행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거듭하는 점,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적인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극형을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이어 김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시행 명령도 받아 만약 구치소에서 나오면 즉시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김은 지난 2월 24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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