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을 맡고 있는 환경부가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5일 대한상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목표관리제는 지난 4월14일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 제도로 대규모 업체와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제도다.
환경부는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보고지침, 미국 온실가스 의무보고법령, 호주 국가온실가스?에너지보고법령 등 각국의 관련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작업을 진행했다.또한 목표관리제 실무기술협의회를 구성해 관장기관을 포함한 관계부처와 함께 지침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또한 40여명으로 구성된 목표관리제 전문가 자문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목표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지침에는 관리업체의 지정절차,감축목표의 설정·관리방법,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검증,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의 공개절차,검증기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우선 마련한 ‘관리업체의 지정·관리’,‘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보고·검증’과 ‘검증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환경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지침에 반영하는 한편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쳐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목표관리제는 지난 4월14일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 제도로 대규모 업체와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제도다.
환경부는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보고지침, 미국 온실가스 의무보고법령, 호주 국가온실가스?에너지보고법령 등 각국의 관련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작업을 진행했다.또한 목표관리제 실무기술협의회를 구성해 관장기관을 포함한 관계부처와 함께 지침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또한 40여명으로 구성된 목표관리제 전문가 자문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목표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지침에는 관리업체의 지정절차,감축목표의 설정·관리방법,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검증,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의 공개절차,검증기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우선 마련한 ‘관리업체의 지정·관리’,‘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보고·검증’과 ‘검증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환경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지침에 반영하는 한편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쳐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