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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험이야기] 車보험료 나눠서 낼때는 납입 유예기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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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은 보통 가입 · 갱신 때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을 이용하면 2~10회로 나눠 낼 수 있다. A씨는 이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 보험료를 2회 분납하기로 하고 초회 보험료를 입금했다. 그런데 보험회사로부터 2회분 보험료 납입통지를 받았지만 이를 깜빡 잊고 20일이나 지나 버렸다. 만약 이 기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 보상이 될까?

    A씨의 경우 정상적으로 보상된다. 납입 방법에 따라 납입유예 기간은 1개월에서 4개월까지로 차이가 있는데 납입유예 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한다. 납입유예 기간은 약정한 납입 일자에 유예기간을 더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납입 최고기간 안에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가 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납입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 10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 최고를 안내하므로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는 꼭 보험회사에 알려야 정확한 통지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자동차보험에는 알아두면 유용한 특약이 많다. '원격지 사고 운반비용 특약'에 들면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를 정비공장 등에서 수리한 후 보험계약자 거주지 근처로 이동하는 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해준다.

    자동차가 파손된 탓에 대체 차량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렌트비용 지원특약'을 이용하면 보험사가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비용을 지급해준다. '법률비용 서비스 특약'은 운전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벌금이나 형사합의 지원금,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특약이다.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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