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 오프' 고시 효력 정지…행정법원, 민노총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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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25일 민주노총 등이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시가 시행되지 않으면 전임자는 임금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없고,오히려 이 고시의 시행으로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임금을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 전임자의 활동 제한이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아니라,이달 말까지 시행이 유보된 노동조합법상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재판부는 "고시가 시행되지 않으면 전임자는 임금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없고,오히려 이 고시의 시행으로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임금을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 전임자의 활동 제한이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아니라,이달 말까지 시행이 유보된 노동조합법상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