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2010 남아공 월드컵'의 중계권과 관련한 지상파 방송3사의 논란에 대해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방송3사가 방통위의 권고안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냐"는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각 방송사의) 소명 자료를 갖고 검토할 것이며 그 검토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액수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월드컵이 끝나는 대로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방송사 간 중계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해 "국부 유출을 저지하면서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방송3사의 유기적 협조를 위해 좀 더 세련된 코리아풀이 작동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수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답할 처지가 못된다"며 "공개회의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9월초께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업자 선정 과정과 관련해 "특혜를 검토한 적도 없고 편법을 동원할 의사도 없다"며 "시장원리와 방통위가 정하는 합리적 방법에 따라 선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쇼핑의 신규 승인에 대해선 "정기국회 개시(9월) 이전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