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의 금융감독개혁 법안단일화 위원회는 20시간이나 걸린 막판 절충을 벌인 끝에 25일 새벽 5시(현지시간) 금융감독개혁 최종 법안에 합의했다.
법안은 다음 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면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4일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 발효가 될 경우 1930년대 대공황 이후 80년 만의 월가 대수술이 된다.
대형 은행들의 무분별한 덩치 불리기와 투기적인 자기자본 거래를 규제하는 '볼커 룰(Volcker Rule)'도입과 시장을 교란하는 파생금융 상품 규제안 등이 핵심이다.
볼커 룰은 은행들이 자기자본 거래업무를 분사하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는 펀드자본의 3%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은행권의 강력한 로비에 부딛쳐 당초 상원 안에 비해 다소 완화된 수준에서 합의된 것이다. 투자금액은 해당 은행 보통주 자기자본(Tier 1)의 총 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파생금융 상품 규제안은 은행들이 금리와 외환 등 헤지용 파생상품은 거래토록 허용하되 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투기적인 파생상품 거래업무는 분사토록 했다.
최종 법안은 이 밖에 △정부 감독당국에 대형 부실 금융사 정리 권한 부여 △자산 1500억달러 이상 은행의 자본확충 의무화 △대형 은행과 헤지펀드에 대한 190억달러의 금융위기수수료 부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내 소비자금융보호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수정안은 JP모건,씨티그룹 등에 금리스와프,외환스와프 등 거래를 허용하면서도 투자부적격 등급의 주식과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품이나 CDS 등에 대한 투자는 자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