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하반기부터 도심내 1~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소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된다.아파트 관리 비용은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된다.택지개발지구 등 개발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넘어가고,온라인을 이용해 지적도 발급도 가능해진다.건설 하도급자 보호가 강화되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용직 건설 공사 근로자도 많아진다.국토해양부는 하반기 중 이런 내용의 정책들을 시행하거나 정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

도심내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30채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인도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며,150채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 등으로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준주택을 지을 경우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일부 자금을 지원한다.또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이들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7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에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그동안 투기 우려가 높은 투기지역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었다.

임대주택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계속해서 당첨자로 관리되도록 법이 개정돼 시행된다.현재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파는 경우 임차인은 당첨자 명단에서 빠져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았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 같은 경우에도 1~5년간 무주택자격을 잃게 된다.

아파트 관리에 따른 비용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해 투명성도 높인다.또 500채 이상의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의 직접투표로만 선출해야 한다.

◆택지개발 권한 지방정부로 이양

현재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변경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로 7월부터 변경된다.이에 발맞춰 지자체장의 공동주택건설용지 자율 조정 권한도 규정안의 현재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늘어난다.

각종 토지 등의 이용 현황도 쉽게 볼 수 있게 된다.7월부터 온라인을 이용해 지적도를 발급할 수 있게 되며,8월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하도급자 보호 강화

7월부터 하도급자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공공기관이 14개에서 390개로 대폭 늘어난다.더불어 원청업자가 하도급자의 이익이 제한되는 계약서상의 특약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이에 따라 하도급자의 경영 환경이 다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급을 받는 건설 근로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7월부터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가 3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로 기준이 낮아졌다.지금은 공공공사 5억원,민간공사 200억원이었다.국토부측은 현재보다 22만명 늘어난 69만명이 퇴직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건설업 불황을 고려해 건설공사 실적이 2년간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처벌이 현행 4개월 영업정지에서 1개월 영업정지나 2000만원의 과징금으로 완화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