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만(주), 선석 경남·부산으로 쪼개져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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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분할 후폭풍
"행정·세금 업무 두번해야 하다니"
주택업체도 지번 바뀌어 분양 걱정
"행정·세금 업무 두번해야 하다니"
주택업체도 지번 바뀌어 분양 걱정
"세계에 이런 항만이 어디 있습니까. 항만 행정 관할권이 나눠지면서 회사가 둘로 쪼개지게 생겼습니다. "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부산신항의 관할권을 경남도와 부산시에 나눠주라고 결정한 이후 부산신항 현장에서는 회사 주소가 둘로 쪼개지게 된 기업들의 하소연이 잇따랐다. 부산신항에서 항만운영사업을 하는 회사와 신항 배후 부지에서 물류업을 하는 회사가 피해자들이다.
대표적인 곳이 부산신항에 입주한 부산신항만㈜.회사 관계자는 지난 25일 "헌재 결정대로 관할이 분리되면 야적장과 선석 120만㎡가 40%(부산) 대 60%(경남도)로 나눠진다"며 "세금같은 행정을 두 군데서 봐야 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신항부두 바로 옆에 위치한 본사는 부산에 속하게 됐고 사업장은 부산과 경남으로 나눠질 운명이다.
이 관계자는 건축 허가와 지방세 장비등록 법인주소지 등이 어떻게 처리될지 몰라 알아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소득 주민세의 경우 면적과 근무인력 중 어떤 것으로 나눠 부산과 경남에 지출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관할권 분할로 행정적 낭비요소가 너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정은 신항 배후부지 물류업체 4~5곳도 마찬가지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게 국가 중심항만으로 발돋움시키려는 항만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기업들이 편하게 영업할 수 없는 것인지 갑갑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동안 부산으로 주소를 올려놓은 물류회사 FCL의 류종명 이사는 "아직 어떻게 회사가 나눠지는지 통보받지 못했다"며 헌재 결정소식에 당황스러워 했다. 운영 중인 부지 3만8000여㎡ 가운데 80~90%가 경남에 속할 것 같다는 소문에 대해 "그러면 주소도 옮기고 토지등록과 등기,소방서와 경찰서 업무,세금납부 등도 두 번 해야 된다"며 "이런 항만이 세계 어디에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회사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를 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다른 한 물류업체는 "지자체들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세수에 연연해 업체들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협의해야 한다"며 "도로든 건물이든 기준을 잡아 업체를 한 행정구역으로 묶어주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부지인 것으로 생각하고 북컨테이너 배후 부지 77만4511㎡를 개발한 뒤 현재 1차분 22만3000㎡를 분양하고 있는 부산도시공사도 걱정이 태산이다. 이번 조치로 부지가 모두 경남 땅으로 됐기 때문이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1차분 중 80% 정도를 분양했으나 지번이 경남으로 변해 2차분 분양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분양 타깃을 부산고객에게 맞춰왔다.
한편 헌재 결정이 나자 부산시와 부산 강서구청 공무원들은 부신신항만㈜을 찾아 관할 분할에 따른 애로 사항을 들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부산신항의 관할권을 경남도와 부산시에 나눠주라고 결정한 이후 부산신항 현장에서는 회사 주소가 둘로 쪼개지게 된 기업들의 하소연이 잇따랐다. 부산신항에서 항만운영사업을 하는 회사와 신항 배후 부지에서 물류업을 하는 회사가 피해자들이다.
대표적인 곳이 부산신항에 입주한 부산신항만㈜.회사 관계자는 지난 25일 "헌재 결정대로 관할이 분리되면 야적장과 선석 120만㎡가 40%(부산) 대 60%(경남도)로 나눠진다"며 "세금같은 행정을 두 군데서 봐야 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신항부두 바로 옆에 위치한 본사는 부산에 속하게 됐고 사업장은 부산과 경남으로 나눠질 운명이다.
이 관계자는 건축 허가와 지방세 장비등록 법인주소지 등이 어떻게 처리될지 몰라 알아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소득 주민세의 경우 면적과 근무인력 중 어떤 것으로 나눠 부산과 경남에 지출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관할권 분할로 행정적 낭비요소가 너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정은 신항 배후부지 물류업체 4~5곳도 마찬가지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게 국가 중심항만으로 발돋움시키려는 항만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기업들이 편하게 영업할 수 없는 것인지 갑갑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동안 부산으로 주소를 올려놓은 물류회사 FCL의 류종명 이사는 "아직 어떻게 회사가 나눠지는지 통보받지 못했다"며 헌재 결정소식에 당황스러워 했다. 운영 중인 부지 3만8000여㎡ 가운데 80~90%가 경남에 속할 것 같다는 소문에 대해 "그러면 주소도 옮기고 토지등록과 등기,소방서와 경찰서 업무,세금납부 등도 두 번 해야 된다"며 "이런 항만이 세계 어디에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회사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를 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다른 한 물류업체는 "지자체들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세수에 연연해 업체들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협의해야 한다"며 "도로든 건물이든 기준을 잡아 업체를 한 행정구역으로 묶어주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부지인 것으로 생각하고 북컨테이너 배후 부지 77만4511㎡를 개발한 뒤 현재 1차분 22만3000㎡를 분양하고 있는 부산도시공사도 걱정이 태산이다. 이번 조치로 부지가 모두 경남 땅으로 됐기 때문이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1차분 중 80% 정도를 분양했으나 지번이 경남으로 변해 2차분 분양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분양 타깃을 부산고객에게 맞춰왔다.
한편 헌재 결정이 나자 부산시와 부산 강서구청 공무원들은 부신신항만㈜을 찾아 관할 분할에 따른 애로 사항을 들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