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이용을 중간에 중단해도 선납한 사용료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납골당 22곳을 직권 조사한 결과 사용계약서에서 계약 중도 해지 시 사용료와 관리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라며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납골당 사용권 양도를 금지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객이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사업자는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선납받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일부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에 조사한 납골당 사용계약서에는 이를 전혀 환불하지 않도록 돼 있어 약관법상 무효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납골당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와 관리비를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면 납골당 이용기간이 1년 이내면 사용료의 50%를 환불해 주고 3년 이내면 30%,5년이 초과되면 환불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또 유골을 안치한 이후 유족들이 사정이 생겨 납골당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약관법상 무효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납골당 이용권도 일종의 채권인데 민법상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