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법규 270여개를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은 다음 달 1일부터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꺾기'를 하거나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영업을 할 경우 은행은 5000만원 이하,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네거티브(negative ·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방식으로 바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출산 장려를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는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업주부와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경우 최저 보험료가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낮아지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연금이 지급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혜택도 늘어난다.
이 밖에 주류 제조업자는 주 원료의 명칭과 함량,원산지를 주류 용기에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