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공인노무사와 산후조리원,유흥주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 고객에게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은행의 '꺾기' 영업도 금지된다.

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법규 270여개를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은 다음 달 1일부터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꺾기'를 하거나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영업을 할 경우 은행은 5000만원 이하,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네거티브(negative ·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방식으로 바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출산 장려를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는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업주부와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경우 최저 보험료가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낮아지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연금이 지급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혜택도 늘어난다.

이 밖에 주류 제조업자는 주 원료의 명칭과 함량,원산지를 주류 용기에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