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종합소득 기준 부과하면 2조6700억 늘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종합소득으로 확대할 경우 보험료 수입이 2조6700억원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작성한 용역보고서 '건강보험 부과 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에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체계를 현행 임금소득에서 종합소득으로 확대할 경우 전체 보험료 부과액이 이같이 늘어난다고 27일 밝혔다. 이 경우 기존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은 19조3800억원(고용주 포함)에서 약 22조5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매월 약 6만6000원(사용자 제외)이었는데 새로운 부과 체계에서는 1만9000원 정도 늘어난 8만5000원이 된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부과 체계 개선안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사회보험의 선진국은 소득 범위를 확대시켜나갔는데 우리나라 직장가입자 보험료 기준 소득이 지나치게 좁게 정의돼 임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 원천을 가진 직장가입자가 지나치게 적은 보험료를 납부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작성한 용역보고서 '건강보험 부과 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에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체계를 현행 임금소득에서 종합소득으로 확대할 경우 전체 보험료 부과액이 이같이 늘어난다고 27일 밝혔다. 이 경우 기존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은 19조3800억원(고용주 포함)에서 약 22조5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매월 약 6만6000원(사용자 제외)이었는데 새로운 부과 체계에서는 1만9000원 정도 늘어난 8만5000원이 된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부과 체계 개선안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사회보험의 선진국은 소득 범위를 확대시켜나갔는데 우리나라 직장가입자 보험료 기준 소득이 지나치게 좁게 정의돼 임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 원천을 가진 직장가입자가 지나치게 적은 보험료를 납부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