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7일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남인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58)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노진영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5~2006년께 S사 대표로부터 수도권의 도로공사 사업과 관련해 현금과 상품권 등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남씨는 건설교통부 국 · 실장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차관급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임명돼 2008년 11월 퇴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