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금융업권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핵심 쟁점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빠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김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보험사와 은행, 대형독립대리점(GA) 등 업권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쟁점사항들이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제외된 핵심쟁점은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과 보험판매전문회사 신설, DCDS(채무면제·유예상품) 보험업법 적용(정부입법), 보험사 대주주 자격요건 강화(의원입법) 등입니다. 우선 보험사에게 자금이체 등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강력한 반발과 금융위와 한은간 검사권 다툼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도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DCDS 즉, 채무면제·유예상품을 보험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도 보험업계 그리고 은행과 여신업계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대주주의 준법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주주 자격유지심사제도를 실시하자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1년6개월 이상 국회에서 표류중이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월 이들 쟁점사항을 제외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했고, 정무위는 이를 즉시 통과시켜 법사위로 보냈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천안함 사태'와 '스폰서 특검'이라는 파고에 휘말려 보험업법 처리는 또 무산됐습니다. 지급결제 등 나머지 쟁점사항들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거친 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완전한 형태의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이들 핵심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WOW-TV NEWS 김규원입니다. 김규원기자 rbrbrb@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