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전용 60㎡ 이상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전세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요건을 개선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장 20년 임대하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전용 60~85㎡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만 받을 수 있게 했다. 85㎡ 초과는 사업시행자가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60㎡ 이하 장기전세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에만 입주자격을 주고 있지만 이보다 큰 주택에는 소득기준이 없어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85㎡ 이하 장기전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득제한 기준을 50%포인트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60㎡ 이하는 소득기준이 최소 20% 이하,최대 120% 이하에서 정할 수 있다. 60~85㎡는 최소 50% 이하,최대 150%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50년 동안 거주 가능한 영구임대는 공급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들이 신청을 끝냈는데도 미달분이 생기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경우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혼부부에게 공급 물량의 10%를 우선 배정토록 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의무 공급기준을 '면적'에서 '세대수'로 바꾸는 내용의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