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8일 쎄라텍에 대해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앞으로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쎄라텍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쎄라텍의 주권매매거래는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