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워크아웃 발표前 벽산건설 전량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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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만주…내부정보 이용 의혹
우리은행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된 벽산건설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우리은행은 벽산건설의 주채권은행으로,매도 시점이 워크아웃 대상 발표일인 지난 25일 직전이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은행은 2005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벽산건설 주식 147만5689주(5.38%)를 지난 8~24일 매일 장내 매도했다. 특히 22일 49만4350주,23일 44만1070주를 집중 매도했다. 매도 단가는 1187원에서 1807원으로 다양했다. 벽산건설의 28일 종가는 1250원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워크아웃 대상을 발표하기 직전 주채권은행이 보유 지분을 모두 판 것은 사전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측은 이에 대해 "내부 규정상 주가가 장부가의 35% 이상 하락할 경우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손절매하도록 돼 있다"며 "이달 초 벽산건설 주가가 손절매 규정에 해당돼 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일일 거래량의 20%씩만 매도했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 막판에 매도 수량이 많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우리은행은 2005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벽산건설 주식 147만5689주(5.38%)를 지난 8~24일 매일 장내 매도했다. 특히 22일 49만4350주,23일 44만1070주를 집중 매도했다. 매도 단가는 1187원에서 1807원으로 다양했다. 벽산건설의 28일 종가는 1250원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워크아웃 대상을 발표하기 직전 주채권은행이 보유 지분을 모두 판 것은 사전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측은 이에 대해 "내부 규정상 주가가 장부가의 35% 이상 하락할 경우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손절매하도록 돼 있다"며 "이달 초 벽산건설 주가가 손절매 규정에 해당돼 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일일 거래량의 20%씩만 매도했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 막판에 매도 수량이 많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