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동방신기의 멤버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믹키유천(박유천) 영웅재중(김재중) 3명은 SM이 해외진출을 위해 13년이란 계약기간이 필요하다 주장했지만 납득할 수 없고 계약이 깨져도 멤버들만 손해배상액을 내야한다는 이유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소장에 "시아준수 등의 계약기간이 데뷔일로부터 13년인데 이는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군복무까지 감안하면 15년이 넘는다”며 “민법 10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이 총 투자액의 3배이고 잔여 계약기간 동안 일실이익의 2배인데 이는 과대한 손해배상"이라고 덧붙였다.

시아준수 등은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같은해 10월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SM도 지난 4월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및 3인을 상대로 한 전속계약 존재 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