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현행 10~15%에서 15~20%로 5% 포인트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30일 개정·고시하고 3개월 후인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된 이 기준은 20채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에서 2025년까지 제로 에너지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높이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기준에 맞춰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지난해 10~15%에서 올해 15~20%로 조정하고 2012년에는 30%,2025년에는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면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60㎡ 이하는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에너지가 절감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새 기준은 또 의무 설계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했다.의무조건은 △고기밀 창호 △고효율 자재 △대기전력 차단 △일괄 소등 △고효율 조명 △자동점멸 △실별 온도조절 △절수기기 등 8개 항목이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설치를 결정하는 권장 조건은 △친환경 자재 △건물 녹화 △에너지 사용량 정보 확인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 14개 항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축비 인상부은 채당 65만원 가량으로 크지 않다”며 “분양가 가산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