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특별 검사보 3명,특별 수사관 40명,파견 검사 10명,파견 공무원 50명 등 103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수사 기간은 35일로 한 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의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갖는다.
국회는 또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강력한 대북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재적의원 291명 중 237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63표,반대 70표,기권 4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명백한 침략행위이자 군사도발 행위로 규정,강력히 규탄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