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입양프렌들리'하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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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앞으로 입양가정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가 부모로 기재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기록 방식이 바뀐다고 밝혔다.새 방식이 적용되면 입양가정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가 부모로 나타나고,친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입양관계증명서에 기재된다.
예를 들어 부인이 전 결혼생활에서 얻은 자식을 입양한 재혼가정의 경우,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란에는 부인(친모)와 양부(친모의 재혼상대)가 기재된다.자녀의 친부는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록된다.지난해 미성년자 입양건수 2460건 중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경우는 총 1744건으로 전체의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측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양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던 폐단이 방지되고,입양가정의 사생활 보호 및 입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기록 방식이 바뀐다고 밝혔다.새 방식이 적용되면 입양가정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가 부모로 나타나고,친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입양관계증명서에 기재된다.
예를 들어 부인이 전 결혼생활에서 얻은 자식을 입양한 재혼가정의 경우,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란에는 부인(친모)와 양부(친모의 재혼상대)가 기재된다.자녀의 친부는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록된다.지난해 미성년자 입양건수 2460건 중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경우는 총 1744건으로 전체의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측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양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던 폐단이 방지되고,입양가정의 사생활 보호 및 입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