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회사 이동이 내달부터 7영업일 동안 중지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30일 펀드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 도입 등 개정 펀드 세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를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 기간은 내달 1일부터 9일까지다.

이는 전산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 기간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투협은 해당 기간 중 펀드 판매사 이동을 원하는 고객은 원판매사 및 이수판매사의 이동업무 진행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전산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를 완료한 판매회사는 임시중단 없이 펀드 판매사 이동업무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