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 재건축 사업 관리를 주도하는 공공관리제가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공사 선정시기를 현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조항은 오는 10월1일부터로 늦춰졌다.

서울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민간 주도로 시행돼온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구청장이나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 SH공사)의 관리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구청장 등이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을 컨설팅하는 정비업체 선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관리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2년 정도 단축,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현재 공공관리제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단지는 총 457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