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자의 환매청구 때 판매회사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운 옛 증권투자신탁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D증권이 옛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 판매사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신의 이익과 의무를 비교 · 검토해 펀드 판매여부를 결정하므로,판매사는 펀드 환매에 따른 위험을 예측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매사가 펀드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환매의무를 부담하는 일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법조항은 펀드 가입자가 신탁 종료 전에도 투자재산의 현금 회수를 보장,가입자를 보호하고 증권투자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투자신탁자금의 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펀드 판매사에 환매의무를 지운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D증권은 다른 투자신탁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했다가 가입자에게 환매청구를 받았으나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가입자가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펀드의 손익에 판매사는 관여하는 바가 없는데 고유재산으로 환매의무를 지는 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