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기간내 개정에 실패함에 따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1100여명에 대한 검찰 공소가 취소된다.

대검찰청 측은 집시법의 야간 옥회집회 금지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다음달 1일 기준으로 집시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대검 측은 “헌재가 무효 결정한 법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 대검 예규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게 된다”고 전했다.

검찰이 공소 취소 결정을 내리면 법원은 관련 혐의자에 대해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이에 따라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1100여명이 영향을 받게 되며,이중 집시법 야간 옥회금지 조항 위반 혐의만 적용된 110여명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집시법 위반 외에 공무집행방해나 일반교통방해 등 다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헌재는 지난해 9월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올해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여야의 의견차로 개정 시한을 넘겨 집시법 해당 조항의 효력이 1일부로 사라지게 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