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오산공장 처분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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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은 2006년 11월에 공시한 140억원 규모의 오산공장 토지 등의 처분계약이 매수자인 아이앤에치파트너즈의 요청으로 해지됐다고 30일 밝혔다.
영진약품 측은 "오산공장 지역이 현재까지 평택시 2020 도시기본계획안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며 "지정시 재매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매각 대금으로 세파계신공장 건설을 할 계획이었다"며 "지난 3일에 결정한 유상증자로 재원을 대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영진약품 측은 "오산공장 지역이 현재까지 평택시 2020 도시기본계획안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며 "지정시 재매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매각 대금으로 세파계신공장 건설을 할 계획이었다"며 "지난 3일에 결정한 유상증자로 재원을 대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