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전국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타임오프 위반 사항에 대해 엄청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오전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서 "노 · 사 · 정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에서 시대 흐름에 역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조금 힘들더라도 규정대로 대처해 타임오프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사측이 주는 한국의 노사문화는 자기모순이며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가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스스로 노조 전임자를 줄인 것을 모범사례로 든 임 장관은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서 합의한 것은 다 불법"이라며 "현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사자율로 해결해야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라고 재차 원칙을 강조했다. 사측이 노조와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적당히 합의하거나 노조에 더 주려 해서는 안 되며 이럴 경우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