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가 제품 겉포장에 권장(희망) 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유통업체가 최종 판매가격(단위가격)을 정해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권장 가격을 실제 판매가격보다 부풀려 표시한 뒤 할인해서 팔거나,대리점 등에 설정한 가격 이하로 재판매하는 것을 막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1999년 첫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