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녹색펀드' 투자 모범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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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는 1일 녹색펀드의 운용 및 투자·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제반업무 기준 및 절차를 정한 '녹색펀드 투자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부터 녹색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녹색인증제가 실시되는 등 법적·제도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녹색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금투협은 모범규준에 따르면 녹색펀드의 명칭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녹색인증'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세제혜택이 없는 녹색관련 펀드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투자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또 이번 규준은 녹색펀드의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비과세 요건 및 투자위험성 판단의 중요사항을 기재할 것도 포함하고 있다.
녹색펀드 설립 및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투자심의위원회도 운영된다.
투자심의위원회는 녹색펀드의 투자 및 지원대상, 투자대상의 인증여부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점검한다. 녹색펀드 운용지시 방법 및 세제혜택을 위한 녹색펀드의 편입재산비율 관리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펀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녹색사업 투자자금 사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금투협은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세제혜택 대상 녹색펀드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녹색펀드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이는 지난 4월부터 녹색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녹색인증제가 실시되는 등 법적·제도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녹색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금투협은 모범규준에 따르면 녹색펀드의 명칭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녹색인증'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세제혜택이 없는 녹색관련 펀드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투자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또 이번 규준은 녹색펀드의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비과세 요건 및 투자위험성 판단의 중요사항을 기재할 것도 포함하고 있다.
녹색펀드 설립 및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투자심의위원회도 운영된다.
투자심의위원회는 녹색펀드의 투자 및 지원대상, 투자대상의 인증여부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점검한다. 녹색펀드 운용지시 방법 및 세제혜택을 위한 녹색펀드의 편입재산비율 관리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펀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녹색사업 투자자금 사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금투협은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세제혜택 대상 녹색펀드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녹색펀드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