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앱 개발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교통 기상 관광 같은 공공정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데 반해 공공정보의 제공 절차나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민간의 공공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버스,날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민간에 제공된다. 정보 이용료도 시스템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