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보험료만 7억씩 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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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총 252억 불입 예정
매달 7억원을 보험료로 내는 가입자가 나왔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A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 상품에 매달 7억원을 보험료로 내는 고객이 등장했다. 이 고객은 같은 상품에 2억원,2억원,3억원의 보험료를 각각 내고 있으며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 4개월 동안 낸 보험료만 28억원에 달한다. 이 사람은 법인명의가 아닌,개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다. 이 사람이 3년동안 보험료를 불입한다면 252억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
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은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현재 연 4.8%),노후생활에 필요한 고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최저 2.5%(10년 초과시 2.0%)의 금리를 보장해 저금리시대에도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보험이면서 해약 환급금의 50% 범위에서 연 12회 중도 인출 및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해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생활 패턴에 맞춰 자금을 유지 · 관리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연금개시 시점에 고액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연금자산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예를 들어 50세 남자가 월 3억원을 3년간 납입할 경우 현재 공시이율을 적용하면 4~5년부터는 원금 수준의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할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은 600만원(2%)이다. 60세부터 종신연금으로 받을 경우 매년 8억6000만원 정도의 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게 된다.
이 상품에 든 고객은 독립법인대리점(GA:General Agency)을 통해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GA는 특정 보험회사에 제한받지 않고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신영업채널이다. GA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보험사로부터 월납 보험료의 200~300%를 수수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험 사기의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상품을 판매한 A사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보험 사기일 경우 상품 판매를 중개한 GA 측에 구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A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 상품에 매달 7억원을 보험료로 내는 고객이 등장했다. 이 고객은 같은 상품에 2억원,2억원,3억원의 보험료를 각각 내고 있으며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 4개월 동안 낸 보험료만 28억원에 달한다. 이 사람은 법인명의가 아닌,개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다. 이 사람이 3년동안 보험료를 불입한다면 252억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
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은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현재 연 4.8%),노후생활에 필요한 고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최저 2.5%(10년 초과시 2.0%)의 금리를 보장해 저금리시대에도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보험이면서 해약 환급금의 50% 범위에서 연 12회 중도 인출 및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해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생활 패턴에 맞춰 자금을 유지 · 관리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연금개시 시점에 고액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연금자산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예를 들어 50세 남자가 월 3억원을 3년간 납입할 경우 현재 공시이율을 적용하면 4~5년부터는 원금 수준의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할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은 600만원(2%)이다. 60세부터 종신연금으로 받을 경우 매년 8억6000만원 정도의 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게 된다.
이 상품에 든 고객은 독립법인대리점(GA:General Agency)을 통해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GA는 특정 보험회사에 제한받지 않고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신영업채널이다. GA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보험사로부터 월납 보험료의 200~300%를 수수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험 사기의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상품을 판매한 A사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보험 사기일 경우 상품 판매를 중개한 GA 측에 구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