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토해양부는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 과밀화로 개발가능한 땅이 모자라 결국 지하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법과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경쟁적이고 무분별한 지하공간 개발 실태와 지하공간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올 연말까지 ‘지하공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용역비 6000만원이 배정된 이 연구용역을 맡을 곳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나올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법제화 추진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