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

2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총회 안건 중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서 인준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과 '시공사 선정의 건'을 금지시켰다.

법원이 총회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총회의 핵심 안건인 시공사 선정을 금지함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한 총회를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조합 측은 총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시공사는 선정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한양건설도 시공권 확보가 좌절됐다.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시공사 선정시기가 9월 말임을 감안하면 현대건설 컨소시엄 외에 둔촌주공 시공에 관심을 보여온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다시 가열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