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강원 정선경찰서는 이모씨(61)가 신정환에 대해 사기혐의를 제기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정환은 지난 6월 4일 강원랜드에서 지인을 통해 이씨에게 1억8000만원을 빌린 후 5일뒤 돈을 갚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불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정환의 혐의내용을 조사하기위해 경찰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계속 두절된 상태. 현재 경찰은 신정환의 자택으로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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